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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

by 삼호렌탈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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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기기의 모든 것 삼호렌탈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이죠?

세금신고는 하셨나요?

저는 회계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하기 때문에 1월과 7월이 되면 조금씩 걱정이 생기는데요

매년 하는 신고지만 매입에 비해 매출이 많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계산서와 매출매입카드를 매달확인해서 내야 할 적정세금을 알고 있으니 스트레스받을 만큼은  아니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개를 사업용 카드로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서 세금절세의 혜택을 보고 있고 신고도 편리하고 할 수 있어서 카드등록에 따른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2.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3. 사업용카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 확인 및 변경방법

 


1.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어, 신고 시 간편하게 불러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정리하여 세무 신고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증빙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상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클릭하고

 

하단에 신용카드 부분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

 

개인신용정보의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해 준 뒤

아래 카드회사명과 카드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카드번호가 오류가 생겼을 때 연락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고

아래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해서 카드를 등록해 줍니다.

카드는 만약 7월에 등록하였다면 8월 중순경 승인처리되고 

카드 내역조회는  다음 달 15일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7월에 카드를 등록하셨다면 8월 15일에  7월 1일~7월 31일까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카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 확인 및 변경방법

 

  매입세액 공제확인(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확인)은 신용카드 부분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

1번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2번 공제 여부를 전체 3번 조회하기를 클릭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합니다.

 

비고란에 선택불공제라고 적혀있는 건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한 내역이나, 판매 물품을 매입용으로  지출한 내역은  선택해서  공제로 변경가능합니다.

필자는 a.s차량 기름 넣었던 주유비를 공제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빠르게 매입자료로 전환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oUK6GXkYCs


결론: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세금 관련 지출을 명확히 확인가능하고,

매입자료사용 내역을 빠르게 확인해서 신고에 도움이 되며, 전자적으로 증빙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시 편하게 불러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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